2015·2016 대전의 성평등·학생인권과 관련된 시민운동
지난 2015년 6월,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명칭을 모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한 일이 있었다. 이런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권고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런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안은 인간의 성을 단순히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또 그들만의 권리를 성문화하였고 그 외에 생물학적 성으로나, 사회적 성으로나 성소수자에 포함되는 LGBTAIQ등을 성의 주체나 성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단체, 전국 성소수자 당사자 모임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집회·피켓시위 등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조례재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성평등 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성소수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을 찬성하는 시위를 벌였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요구는 입법과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띠는 시민단체는 솔롱고스라는 대전 성소수자 인권 모임이다. 솔롱고스라는 모임은 16세 청소년부터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중심인 모임이다. 이들은 성평등조례 개악 저지운동을 하며 모여 지금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임의 멤버들은 후에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추모와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대전 페미액션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 중이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학생들의 개성 실현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포함한 대전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5일 대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준비되어있었다. 하지만 공청회는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보수단체들은 봉고차를 대동하여 공청회장을 미리 점거하여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세월호 리본은 철거하려했던 서북청년단 재건위의 정함철이라는 극우인사까지 동원되었다. 결국 대전충남인권연대를 비롯한 여러 대전 시민단체는 4월 28일 대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결국 무산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소수자와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대전 시민사회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 보수교육감이라고 평가받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며 활동 중이므로 점진적으로 학생인권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성소수자와 페미니즘과 관련된 모임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의 젠더인권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참고
규환 "[전국퀴어자랑]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허핑턴포스트』, 2016. 3. 18.
갈홍식 "성소수자 조항 사라진 대전 성평등조례 의회 통과",『참세상』, 2015. 9. 21.
이종섭 "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산 위기",『경향신문』, 2016. 4. 27.
송애진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뉴스1』, 2016. 4. 28.
2016.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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